728x90
반응형
✅ 도로 지분 경매의 장점
1. 소유권 이전만 해 놓으면 보유할 때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.
2.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3. 재개발이 진행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.
(관리처분인가 이전, 이전 소유자가 분양 신청, 면적 90제곱미터 이상)
4. 재건축이 진행되면 높은 금액에 매도 가능하다.
5.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은 대지 가격으로 협상 가능하다.
✅ 실전사례 - 도로 지분 경매
-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
- 공유자 : 총 11명
- 공유지분 : 10600분의 834
- 지목은 대진 현황은 도로
- 대조 1주택재개발 단지 내 도로


※ 도로 투자 시 주의점
-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도로인 경우 취소되었을 때의 매도계획까지 생각해서 투자
- 빌라 건축업자에게 필요한 도로인가?
- 90 제곱미터(서울)을 가지고 있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 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입찰 금액을 계산해야 함.
- 협상을 통해 지분권자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지분을 보유
※ 시 조례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 (단위 : 제곱미터)
- 서울 90 / 경기도 90 / 대구 90 / 울산 90
- 광주 60 / 대전 60 / 부산 60

- 2018년 7월 18일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매수
- 2019년 10월 17일 대조 제1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한 현금청산에 의한 매도
(매도 기간 : 1년 3개월)
- 감정가 : 4,416,300원
- 낙찰가 : 3,888,000원 (감정가의 88%)
728x90
반응형
'뭐 먹고 살지? > 3. 경매 다마고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다주택자도 주택담보 대출 가능, 대출 규제 완화 (2) | 2023.03.19 |
|---|---|
| [경매] 소액이라면 지분투자를 해보자 (part 6) - 묘지 (0) | 2023.03.13 |
| [경매] 소액이라면 지분투자를 해보자 (part 4) - 토지 (0) | 2023.03.13 |
| [경매] 소액이라면 지분투자를 해보자 (part 3) - 지분 계산법 (0) | 2023.03.13 |
| [경매] 소액이라면 지분투자를 해보자 (part 2) - 실전사례(아파트, 빌라) (0) | 2023.03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