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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먹고 살지?/3. 경매 다마고치

[경매] 소액이라면 지분투자를 해보자 (part 5) - 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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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도로 지분 경매의 장점

1. 소유권 이전만 해 놓으면 보유할 때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.

2.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
3. 재개발이 진행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. 
    (관리처분인가 이전, 이전 소유자가 분양 신청, 면적 90제곱미터 이상)

4. 재건축이 진행되면 높은 금액에 매도 가능하다.

5.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은 대지 가격으로 협상 가능하다. 

 

✅ 실전사례 - 도로 지분 경매

 -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

 - 공유자 : 총 11명 

 - 공유지분 : 10600분의 834

 - 지목은 대진 현황은 도로

 - 대조 1주택재개발 단지 내 도로

 

※ 도로 투자 시 주의점

-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도로인 경우 취소되었을 때의 매도계획까지 생각해서 투자

- 빌라 건축업자에게 필요한 도로인가?

- 90 제곱미터(서울)을 가지고 있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 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입찰 금액을 계산해야 함.

- 협상을 통해 지분권자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지분을 보유

 

※ 시 조례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 (단위 : 제곱미터)

- 서울 90 / 경기도 90 / 대구 90 / 울산 90

- 광주 60 / 대전 60 / 부산 60

 

 

- 2018년 7월 18일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매수

- 2019년 10월 17일 대조 제1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한 현금청산에 의한 매도 

  (매도 기간 : 1년 3개월)

- 감정가 : 4,416,300원 

- 낙찰가 : 3,888,000원 (감정가의 88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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